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3조 (시상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 시상은 우등상은 상장과 시상금(품)을 지급하고 우수분임에는 시상금(품)을 지급하며, 시상금(품) 및 시상인원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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