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성적우수 공무원(우등상)2. 성적 우수분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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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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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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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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