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성적우수 공무원(우등상)2. 성적 우수분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