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10조 (기금액 조정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소속교육기관의 신설 ·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 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기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원장은 기금 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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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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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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