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