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금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시상금 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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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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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