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금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시상금 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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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상대상자제3조 · 시상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기금의 설치 및 재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제6조 · 기금운용계획제7조 · 교육상운영위원회제8조 · 위원회의 기능제9조 · 위원회의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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