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7조 (교육상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교수요원들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준비, 기록, 기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사담당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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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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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