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교육지원과장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전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기금은 수입대체경비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구좌로 관리한다.
④기금의 보관은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이, 출납은 교육상 시상을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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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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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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