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교육지원과장이 운용·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전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기금은 수입대체경비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구좌로 관리한다.
기금의 보관은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이, 출납은 교육상 시상을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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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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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