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4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직원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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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