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4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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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직원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직원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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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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