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라 함은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2. "입주후보자"라 함은 입주결정에서 탈락되어 차기 입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퇴거"라 함은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4. "독신자"라 함은 생활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로서 하숙을 해야 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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