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6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사유 발생 1주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1. 제4조제1호, 제2호의 자격이 상실된 자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