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6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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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사유 발생 1주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1. 제4조제1호, 제2호의 자격이 상실된 자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사유 발생 1주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1. 제4조제1호, 제2호의 자격이 상실된 자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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