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6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사유 발생 1주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1. 제4조제1호, 제2호의 자격이 상실된 자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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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