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교육지원과(관사관리담당자)에 제출한다.
②접수된 신청서는 교육지원과장의 자격심사 후 유자격자에 대하여 구두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후보자 명부에 등재 관리한다.
③입주자는 입주후보자 중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1. 상위 직급자2. 동일 직급자는 본원 장기 근무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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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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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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