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교육지원과(관사관리담당자)에 제출한다.
②접수된 신청서는 교육지원과장의 자격심사 후 유자격자에 대하여 구두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후보자 명부에 등재 관리한다.
③입주자는 입주후보자 중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1. 상위 직급자2. 동일 직급자는 본원 장기 근무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관사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주 소 | 주 소 | | | | | | 소 속 | 소 속 | | | | 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기숙사입주후보자명부
[별지 제2호서식] 기 숙 사 입 주 후 보 자 명 부 월 일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최 초 임용일 | 전입일 | 입주일 | 퇴거일 | 비 고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