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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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교육지원과(관사관리담당자)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교육지원과(관사관리담당자)에 제출한다.
②접수된 신청서는 교육지원과장의 자격심사 후 유자격자에 대하여 구두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후보자 명부에 등재 관리한다.
③입주자는 입주후보자 중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1. 상위 직급자2. 동일 직급자는 본원 장기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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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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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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