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7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가 소속된 집합건물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관사 입주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
③입주자는 관사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관리비와 선수금은 전·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상호간 정산한다.
⑤입주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⑥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1.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시청료 등)3. 연료비 및 난방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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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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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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