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7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가 소속된 집합건물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사 입주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
입주자는 관사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관리비와 선수금은 전·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상호간 정산한다.
입주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1.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시청료 등)3. 연료비 및 난방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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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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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