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7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사가 소속된 집합건물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가 소속된 집합건물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관사 입주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
③입주자는 관사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관리비와 선수금은 전·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상호간 정산한다.
⑤입주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⑥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1.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시청료 등)3. 연료비 및 난방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