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8조 (사고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생활 중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입주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