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11조 (임원의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회칙을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총무는 본 회칙에 따라 회비의 징수, 기금의 관리운영 및 재정운영 상황유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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