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15조 (회원의 회비)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비는 사안 발생시마다 발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되 ‘별지서식’에 의한 상조회비 징수결의서에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공제한다. (공제금액은 월 총 발생 금액을 총 회원수로 나누어 공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
②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회비는 징수한다.
③회비의 징수일은 매월 급여일로 한다. 단, 휴직자중 급여를 받는 휴직자의 회비는 매월 징수하며, 그 외 휴직자는 복직 후 첫 급여 지급 시 미납회비를 전액 납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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