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10조 (임원 및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회장, 총무는 당연직으로 하되 회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총무는 서무계장이 된다.
②운영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각과 소(단, 운영지원과 제외) 주무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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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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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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