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16조 (상조금 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상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1. 전출, 퇴직시 전별금2. 직원(존비속 포함)의 경·조사시3. 회원의 재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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