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17조 (상조금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상조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12>1. 전출·퇴직시(전별금)
①6월이상 1년미만 : 20만원
②1년이상 3년미만 : 30만원
③3년이상 5년미만 : 40만원
④5년이상 10년미만 : 50만원
⑤10년이상 15년미만 : 60만원
⑥15년이상 20년미만 : 100만원
⑦20년이상 : 150만원2. 회원 또는 회원자녀 결혼시(축의금) : 100만원3. 회원 또는 회원배우자의 존·비속 사망시(조의금)
①3년 미만○ 본 인 : 120만원○ 배우자, 자녀 : 70만원○ 부모, 배우자부모 : 40만원
②3년이상 5년미만○ 본 인 : 150만원○ 배우자, 자녀 : 100만원○ 부모, 배우자부모 : 50만원
③5년이상○ 본 인 : 250만원○ 배우자, 자녀 : 200만원○ 부모, 배우자부모 : 120만원4. 회원 또는 회원배우자의 존·비속 사망시(근조환) : 10만원5. 기타 회원의 화재, 수해 등 재해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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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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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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