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의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과 위원회 결정사항의 준수와 회비 기타 재정상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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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명칭제2조 · 목적제3조 · 회원의 자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의 소집제6조 · 의결사항제7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제8조 · 회의의 특례제9조 · 임원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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