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12조 (근속기간 통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근속기간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존 재직 직원은 포항청 전입일로부터 근속기간을 통산한다.2. 전입 및 신규 임용직원은 전입 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근속기간을 통산한다. (이 경우 타청으로 파견된 자도 포함한다)3. 휴직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며, 군입대자는 전출로 간주한다.4.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미만은 인정치 않는다.5.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제16조제1호의 상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전출자가 전입하여 온 경우는 종전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규 2014.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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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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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