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5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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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1/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1/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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