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제5조 (회의의 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1/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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