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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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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