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회계법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기타 경상경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3.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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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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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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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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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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