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위원장 : 운영지원과장2. 위 원 : 선원해사안전과장3. " : 항만물류과장4. " : 해양환경과장5. " : 항만공사과장6. " : 해사안전시설과장
③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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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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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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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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