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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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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