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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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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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