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소)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각 과(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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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집행 심의요구서
[별지 1] 예산집행 심의요구서 1. 부의안건 |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 4. 참고사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 심의요구자 (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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