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11조 (훈령 등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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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제정시의 유의사항제7조 · 훈령 등 안의 입안제8조 · 훈령 등 안의 심사제9조 · 훈령 등 안의 확정 및 발행제10조 · 훈령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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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