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8조 (훈령 등 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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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보완 수정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될 때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5. 법령체계화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보완 수정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될 때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5. 법령체계화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에 회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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