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9조 (훈령 등 안의 확정 및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 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동 결재문서를 첨부 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번호만 부여하여 주무부서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
③주무국·실에서는 훈령 등을 U-편람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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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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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훈령의 보존제11조 · 훈령 등의 효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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