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5조 (훈령 등의 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 국·실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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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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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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