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10조 (훈령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 등의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 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
③훈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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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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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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