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7조 (훈령 등 안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국·실장은 훈령 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 이유2. 훈령 등 안의 주요 골자3. 훈령 등 안의 성안 근거4.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참고사항
②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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