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7조 (훈령 등 안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국·실장은 훈령 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 이유2. 훈령 등 안의 주요 골자3. 훈령 등 안의 성안 근거4.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참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국·실장은 훈령 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 이유2. 훈령 등 안의 주요 골자3. 훈령 등 안의 성안 근거4.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참고사항
②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