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4조 (훈령 등의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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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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