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3조 (훈령 등 제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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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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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