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품질관리 매뉴얼 운영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해당하는 구성품에 대하여, 이 절차에 의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HSC(Helicopter Service Company)가 요구한 증명서 양식.2.13.4 업무절차1. 발행신청자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를 발행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부분품에 대한 충분한 이력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가. 자재담당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를 발행받고자 하는 부분품이 제 2조의 적용조건에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분품에 대한 이력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 후 품질검사관(QA)에게 발행승인을 요청하고 필요 시 정비과에 해당 부분품에 대한 이력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나. 항공정비사 및 정비검사관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를 발행받고자 하는 부분품이 제 2조의 적용조건에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분품에 대한 이력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 후 품질검사관(QA)에게 발행승인을 요청하고 자재담당의 필요시 해당 부분품에 대한 이력을 제공한다.2. 품질검사관(QA)가. 신청자가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를 발행승인 받기 위해 제시한 자료와 서식을 최종 확인 후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에 날인함으로써 승인을 완료한다.나. 대체감항성인증서(Duplicate) 발행승인 후 승인대장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와 함께 유지 관리한다.2.13.5 대체감항성인증서 효력1. 품질검사관이 발행을 승인하여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 이 절차에 따라서 승인된 대체 감항성인증서는 항공기 또는 구성품 제작사에서 발행한 패스포트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한다.2.13.6 문서의 취급 및 보관, 폐기1. 승인된 대체 감항성인증서류는 항공기 이력부에 첨부되어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2. 승인된 대체 감항성인증서류는 부분품과 함께 이동 및 보관, 폐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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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품질관리 매뉴얼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8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품질관리 매뉴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