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8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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