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사업비등). 다만, 경상사업비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타 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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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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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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