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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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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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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