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8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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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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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