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기타 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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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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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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