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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