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8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종자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은 운영기획과장, 식량종자과장, 종자산업지원과장, 품종보호과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예산담당 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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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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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