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 처리부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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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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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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