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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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 처리부와 회의록을 작
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 처리부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