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결과통보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 처리부와 회의록을 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결과통보조문 원문
    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 처리부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