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제20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다. 메모보고○ 메모보고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긴급한 현안사항, 구두보고,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 없는 간단한 내용 등의 보고 시에 활용한다.☞ 공문서 기능으로 결재(결심, 판단 등)를 필요로 하는 사안을 메모보고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메모보고는 해당보고가 필요한 수신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신된 메모 보고를 타부서로의 수신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시적 허락을 얻어 시행한다.7. 부서별 총괄 및 서무 담당○ 부서별 총괄 담당 및 서무 담당 운영 여부는 해당 과장이 업무 특성, 필요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서내 총괄 담당을 두는 경우, 관리업무만 전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총괄담당, 서무담당을 운영할 경우 평가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 IV. 책임성 구현1. 직책별 역할가. 사무총장1) 사무처의 사무 관장 및 운영○ 사무처 업무의 정기적인 점검 및 국별 업무 배분○ 사무처 주요 회의 주재2) 사무처 직원 지휘·감독나. 국장1) 국 소속 부서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위원회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국별 업무의 정기적인 추진현황 검토·관리○ 새로운 의제 개발과 관리, 대외 활동 주력- 단체, 정부, 국회 등 관련 대외협력에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추진은 국장이 특별히 관리○ 부서별로 명확하게 분장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분장·조정2) 국 소속 부서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 관리 역량 발휘○ 부서장의 부서 지휘권 존중○ 부서별 목표에 맞는 부서원 역량배치의 재조정- 부서별 목표에 따른 부서원 역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국내 전보 권한 행사- 부서원의 전문성 및 희망보직 등도 함께 고려○ 국 소속 부서간 협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국 소속 부서장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관리○ 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전달 및 그에 따른 지시다. 과장 및 직제팀장1) 소속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국의 비전에 부합하는 부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서의 업무영역에 대한 언론보도 및 상황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부서원 간의 협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부서 내부의 업무분장과 권한 및 책임 부여2) 소속 부서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 관리 역량 발휘○ 주기적 성과관리, 부서원 학습·육성, 복무 등 관리 철저○ 부서 내외부 각종 정보의 전달 및 의사소통 촉진○ 대외적으로 부서를 대표하며 부서 내 의사결정과 조정 역할 수행○ 부서의 민주적 운영 및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조화 발휘3) 부서 내 업무 장악력 확보○ 부서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하는 업무 장악력 요구○ 필요시 부서장이 직접 업무 수행- 대외적 조정 등이 필요한 중요 현안(정책 현안, 다수·중요 진정사건, 기관간 중요 현안 협의 등)- 기타 부서장이 직접 수행할 때 더 효율적인 사안 등2. 업무분장 등가. 부서장은 업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부서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나.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해 명확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한다.다. 부서장은 부서원간 업무대행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업무대행자는 당해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 부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해 업무대행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3. 사무의 인계·인수가. 조직개편·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나.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한다.다. 사무의 인계·인수시 부서장 또는 상급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4. 대외직명의 사용가. 직위가 있는 경우(국장, 과장, 소장, 팀장 등)에는 해당 직위 사용나. 복수직서기관, 사무관은 서기관, 사무관 등의 명칭 사용다. 조사관의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조사관’ 명칭 사용 V. 전문성 강화1. 교육훈련 강화○ 운영지원과장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직원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6.>-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 전년도 교육훈련 평가 결과를 반영- 교육목적, 교육기회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운영- 직원 연간 교육훈련시간 이수 및 어학훈련 강화2. 팀워크 및 직무역량 강화○ 각 부서장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연간 부서별로 정기 워크숍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업무(과·팀)별 학습모임 운영을 권장한다.- 업무 노하우의 상호교류, 우수 사례 학습, 관련 주제학습 등 추진○ 신규직원의 직무능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과(팀)내 중견 직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신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추진 VI. 보칙1. 운영지침의 관리가. 본 운영지침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관리한다.나. 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실행 여부를 점검한다.다. 본 지침 운영의 효율성 및 위원회 목표의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조직성과 평가의 참고자료로 본 지침의 실행결과에 대한 의견을 성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2. 인권사무소와의 관계인권사무소는 직제령상 소속기관이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