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중권역별 관리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2. 우선순위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중권역 계획(안)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4. 연차별 중권역 계획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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