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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