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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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3 시행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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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