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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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3 시행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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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