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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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3 시행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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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